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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1954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산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4.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산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