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서산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서산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500만원
2. 반 소 : 300만원
3. 부분소 :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
4.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