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공간”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주기업에 사용을 허가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 “복합형타운”이라 한다) 내의 공간을 말한다.
2. “공유오피스”란 소규모 회사나 1인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사무실을 말한다.
3. 삭제 <2023.8.1.>
복합형타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1호서식 및 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 스타트업 : 사업계획 및 성장전략 등
2. 민간운영사 : 사업운용계획, 스타트업 역량강화방안 등
3. 연구기관 : 복합형타운 내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연구개발 계획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호 기준에 따라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입주기업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민간운영사를 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
2.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별도의 절차로 선정하는 경우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3.8.1.>
② 입주기업은 복합형타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하 “사용허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입주공간의 배정은 1기업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 연구실 등 기업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유오피스 공간은 지정된 좌석으로 배정한다.
① 입주기업의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타트업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
2. 민간운영사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1년씩 연장 가능)
3. 연구기관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2년씩 연장 가능)
②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여부는 입주기업의 사업수행 등에 대한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퇴거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2. 입주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직원 감소 등의 사유로 입주공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 입주공간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간의 입주공간 조정을 희망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
①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ㆍ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공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납부기간을 정하여 월별 부과한다.
② 관리비는 시설관리 용역비, 공용시설 관리유지비, 공용부분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비용 등을 사용허가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단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입주공간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 해당 입주기업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A타임 : 08:00부터 12:00까지
2. B타임 : 13:00부터 17:00까지
3. C타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준비ㆍ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이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일 변경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① 입주공간의 사용료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조건에 따르며 입주공간의 원상복구 비용,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
3. 기타 입주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변경
입주기업은 복합형타운의 운영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도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안, 방역, 방범, 방재 또는 구호 등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의 개별 공간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합형타운 중요시설의 안전, 보안 등을 위해 입주공간 외의 구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입주공간의 퇴거를 희망하는 자는 퇴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8.1.>
② 입주공간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만료되는 자는 입주공간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그 취소(만료) 기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공간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임의로 해당 입주기업의 소유 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고 입주공간을 원상회복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위를 위해 소요된 실비는 해당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안전ㆍ방재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및 전기, 기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방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형타운 내 안전사고는 해당 입주기업 책임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합형타운 운영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