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학력, 경력, 그 밖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위원회 결정내용을 알릴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조례 제2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부서의 장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 : 위원회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 관련부서의 장 또는 수임ㆍ수탁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권고 및 이행실태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원이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수용ㆍ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 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수의 신청인을 대표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조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 조사를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천안시 업무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2항, 제1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① 위원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위원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 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 범위에서 운영한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