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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54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2023.12.11.>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버스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라.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2. “노인 등”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
아. 제2조제1호마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3. “교통카드”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제4조

지원 대상 및 할인율

① 시장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 지원하는 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탑승 시 반드시 교통카드를 인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