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또는 환경정화에 필요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한다.
②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미생물의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용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⑤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배양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
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