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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53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또는 환경정화에 필요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배양센터의 위치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배양센터 운영·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신청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한다.
②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미생물의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용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⑤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배양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

대금납부

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
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