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344, 1539-1, 산538번지 일원의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이하 “광천선굴테마파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광천선굴테마파크의 동굴 관람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 2023.03.31.>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① 광천선굴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관람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