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에 있는 부모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곳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세워야 한다.
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한 정책
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4. 임신ㆍ출산ㆍ결혼ㆍ보건ㆍ교육 지원 정책
군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