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합센터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통합센터의 명칭은 “평창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평창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팀장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10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평창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