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창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에서 평창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창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에서 평창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평창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같다.
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ㆍ관광관계 법령 등의 규정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에 두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이용자는 모든 시설에 입장하여 사용자의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무료로 관람ㆍ감상하는 등 이용할 수 있다.
2. 조례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시설 중 올림픽 존(zone), 작은문화예술터와 회의실은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 문화ㆍ관광에 필요한 효과적 안내ㆍ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군수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ㆍ안내 및 편의제공: 안내창구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문화ㆍ관광코스의 홍보 및 안내 나. 센터의 이용안내 및 문화ㆍ관광의 홍보 등에 관한 인쇄물의 제작ㆍ비치. 이 경우 이용자는 비치된 인쇄물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ㆍ관광 홍보영상물의 제작ㆍ활용 2.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에 따른다. 3. 공연이나 전시, 행사의 유치 또는 초청: 군 소재 및 그 외에 지역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소장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장: 1명 2. 직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정원 ③ 군수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 소장 및 직원의 충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관광기획팀장 2. 직원: 관광정책과 소속 공무원 및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직원 ㆍ 조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소장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따라 구분ㆍ충원한다. 이 경우 조례 제6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1. 공개모집의 경우 가. 소장: 수탁자.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직원: 수탁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사람 2. 평창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경우 가. 소장: 협의회의 사무국장. 이 경우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개관 중 직무를 고려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그 직무대리 직원을 소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직원: 협의회의 직원. 다만, 해당 협의회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ㆍ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소장 및 직원의 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 각 호의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ㆍ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안내ㆍ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효과적 센터 이용과 문화ㆍ관광을 위하여 해당 사항의 규격ㆍ재질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밖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목은 각각 “평창문화ㆍ관광플랫폼 안내 및 “평창문화ㆍ관광 정보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지의 별칭을 둘 수 있다. 2. 센터이용 안내물의 기재사항은 개관시간, 휴무일 및 무료이용,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다. 3. 문화ㆍ관광 홍보물에는 평창문화ㆍ관광지도를 게재해야 한다. 4. 그 밖에 글씨의 크기ㆍ서체(書體)ㆍ색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ㆍ 제1항제3호의 홍보물은 인쇄물과 함께 새로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군에서 이미 제작ㆍ사용하는 해당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의 편리한 시청을 위하여 센터 안의 적합한 곳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앞에는 적절한 수의 좌석을 마련한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내ㆍ홍보물 및 홍보영상물을 다시 제작하거나 기재사항 등을 개정할 수 있다.
ㆍ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재, 금융카드 등으로 직접 또는 군 금고의 계좌번호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ㆍ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센터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직접 관리 운영:「지방회계법」 제25조 및 제26조,「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2. 위탁운영:「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ㆍ 소장은 평창문화ㆍ관광센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일 그 관리 운영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補修)내역 2. 이용자 및 사용자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 3. 사용허가의 경우 해당 사용료의 징수실적 및 감면내역 4. 직원별 담당업무 및 근무배치 현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ㆍ사용한다. 위탁운영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서ㆍ허가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ㆍ관광플랫폼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ㆍ관광플랫폼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게시하는 센터의 휴무일ㆍ이용시간 조정, 이용 등에 관한 해당 게시사항(게시대상ㆍ장소, 문안 등을 말한다)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소장 및 직원의 복무ㆍ보수 등에 관해서는「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센터의 자체 운영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ㆍ 수탁자는 군수의 권한에 직접 속하는 것 외의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각각 조례 및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