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산림 조례자치법규 221952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유림”이란 동해시 소유의 산림으로 한다.

제3조

시유림 산림경영

① 시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매10년 마다 작성한다.
② 시유림의 목재생산은 대경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수확을 위한 벌기령은 소나무와 참나무류는 60년 이상, 낙엽송은 50년 이상으로 한다.
③ 시유림의 벌채 후 갱신은 천연 갱신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 후계림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묘목 조림을 실시한다.
④ 경관조성 목적의 조림일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수종을 조림한다.

제4조

시유림 보호협약

① 시유림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산림조합, 해당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시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매년 연장계약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협약 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협약서, 해당지역 주민의 범위, 보호활동의 종류,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임산물양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

시민의 숲

① 시장은 시민들이 숲가꾸기 등 시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시유림에 대하여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시민의 숲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3.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곳일 것
③ 시민의 숲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 또는 단체 등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시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시민의 숲 이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할 경우
4. 그 밖에 시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시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민의 숲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

시유림 확대

① 시장은 산림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유림,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매수하여 시유림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시유림 확대사업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유림 확대사업에 있어 매수대상지는 입목생산임지, 임도, 산림문화휴양사업, 산림복지사업, 산림교육사업, 등산로, 사방지 또는 산림보호사업 등을 위한 임지를 우선으로 한다.
④ 농지ㆍ대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고, 산림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매수 할 수 있으며,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야로 지목변경을 하여 산림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매입한 산림은 산림경영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
⑥ 시유림 확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

국산목재 사용 확대

시장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을 위한 목재 사용 시 국산목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림청에서 국산목재 및 외국목재에 대해 매년 규격별, 용도별로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시장조사 자료
2.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크 등 목재시설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
3. 국산목재를 생산하는 숲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

제8조

무궁화 보급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호국단체, 산림단체, 조경단체 등에게 무궁화 동산 또는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① 시장은 산림자원식물을 조경용으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② 시장은 산림 내 식물, 동물 또는 균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임업인의 육성

시장은 임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