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유림”이란 동해시 소유의 산림으로 한다.
① 시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매10년 마다 작성한다.
② 시유림의 목재생산은 대경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수확을 위한 벌기령은 소나무와 참나무류는 60년 이상, 낙엽송은 50년 이상으로 한다.
③ 시유림의 벌채 후 갱신은 천연 갱신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 후계림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묘목 조림을 실시한다.
④ 경관조성 목적의 조림일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수종을 조림한다.
① 시유림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산림조합, 해당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시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매년 연장계약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협약 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협약서, 해당지역 주민의 범위, 보호활동의 종류,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임산물양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숲가꾸기 등 시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시유림에 대하여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시민의 숲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3.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곳일 것
③ 시민의 숲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 또는 단체 등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시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시민의 숲 이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할 경우
4. 그 밖에 시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시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민의 숲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산림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유림,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매수하여 시유림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시유림 확대사업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유림 확대사업에 있어 매수대상지는 입목생산임지, 임도, 산림문화휴양사업, 산림복지사업, 산림교육사업, 등산로, 사방지 또는 산림보호사업 등을 위한 임지를 우선으로 한다.
④ 농지ㆍ대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고, 산림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매수 할 수 있으며,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야로 지목변경을 하여 산림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매입한 산림은 산림경영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
⑥ 시유림 확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시장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을 위한 목재 사용 시 국산목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림청에서 국산목재 및 외국목재에 대해 매년 규격별, 용도별로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시장조사 자료
2.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크 등 목재시설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
3. 국산목재를 생산하는 숲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호국단체, 산림단체, 조경단체 등에게 무궁화 동산 또는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자원식물을 조경용으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② 시장은 산림 내 식물, 동물 또는 균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임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