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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525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신청

①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서를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 지원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

지원 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보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