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영도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