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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51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 절차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영도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