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등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등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개정 2023. 10. 5.> 환경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④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5.>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0. 5.>
4.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 10. 5.>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