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라남도의회의 각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