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및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및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명령권자는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비상소집연락망(별지 제2호서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평소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반장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권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주무부서는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비상소집 주무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비상소집연락망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