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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503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기구 위원 추천

심의기구 위원 추천과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기구 위원 추천서: 별제 제1호서식
2. 심의기구 위원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수집작품 추천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2조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른 수집대상작품을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작품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일 경우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한 작품에 대하여는 의결일부터 2년간 재추천하지 못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수집대상작품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수집작품 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수집대상작품의 구입, 기증ㆍ기탁에 따른 수집여부 및 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 후 수집작품을 결정한다.
④ 수집결정 작품은 계약 전 별지 제9호서식의 상태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

경매에 의한 수집

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②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은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응찰 여부와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시급히 경매에 응찰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매에 의한 작품 구입 후 처음 개최되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기증ㆍ기탁 등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소관의 전환
3. 기탁
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 및 물품소관의 전환은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의 수집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증 인수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7조

수집 결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ㆍ기탁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취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이 결정된 미술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에 대해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 관리의 경우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를 따른다.
② 소장품은 미술관 개관 전까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관리하며, 임시 수장고에 보관한다.

제9조

수장방법

①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 외에는 임시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소장품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기구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