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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50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중소사업장”이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세탁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와 운영 전반
2. 노동자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기본 수선,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탁소의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와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은 세탁소의 운영과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세탁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우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제3자 재위탁 처리금지

수탁자는 세탁소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