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자치법규 221950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품수집계획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작품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수집작품의 범위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창원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
1.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3조

심의기구의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

심의기구의 구성

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 관련 대학ㆍ법인ㆍ단체ㆍ학회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①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각 심의기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심의기구 운영 등

①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기구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7조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심의기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6. 5. 15.>

제1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