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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49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창원시 관내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내기업
2. 산업재해 및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내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관내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관내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관내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관내기업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