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