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1949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제4조제4항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놀이 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창원시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내에 창원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