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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49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4.>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제9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