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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48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ㆍ증식ㆍ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ㆍ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
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조직배양실의 위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

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

생산·공급계획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양묘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

공급 가격

조직배양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배양묘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