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안군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및 처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안군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및 처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태안군의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이하“가공시설”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받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이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에 세척, 절단, 건조, 조리, 혼합, 발효, 포장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를 가하여 새로운 형태의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① 태안군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에는 가공센터, 농산물 공동소분장, 도정 시설(작은방앗간) 등 농산물의 가공ㆍ소분ㆍ도정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가 설치될 수 있다.
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 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제조 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식품 제조ㆍ가공업, 유통 전문판매업의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농산물의 공동 소분 및 포장을 통한 상품화 지원
7. 잡곡 및 곡류 등의 도정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유통 효율화 지원
8.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 공무원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 승인, 운영 지도ㆍ감독, 제품 안전성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③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적절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태안군 먹거리유통과장은 가공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승인한다.
1. 사용자가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는 태안군 먹거리유통과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에게 우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안전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 실습, 위생ㆍ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안전수칙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공시설의 사용자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공무원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가공시설의 사용승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과 위생상태가 안전 및 식품위생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할 경우
3.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 도정 시설은 예외를 둘 수 있다
5. “식품 제조가공업”, “유통 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6.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따른 영업등록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게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가공장비의 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 등 회계절차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사용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고장 등의 사정으로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운영,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의 관련 법규 준수
2. 식품 안전 관리인증기준과 소비자 보호, 제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의 철저한 관리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4.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
5.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 유지
6.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책임
군수는 가공센터의 건축물ㆍ기계장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