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조성 및 민간 시설조성을 권장하고 협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