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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948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홍성군의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란 법 제1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 지정농장”(이하 “HACCP 지정농장”이라 한다)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도록 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농장을 말한다.
5.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농장을 말한다.
6.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사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7. “가축 적정 사육밀도”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말한다.
8.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이란 가축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에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며, 항생ㆍ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9.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이란 홍성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홍성군수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이하 “친환경녹색축산”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녹색축산의 실천

① 축산농가 등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축산물 등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물 인증 취득
2. HACCP 지정 취득
3. 별표 1의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준수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 설치기준 준수
5. 축산농가 등은 가축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준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 설치

제5조

친환경녹색축산 육성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5. 친환경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6. 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8.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친환경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구입, 친환경 축산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친환경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농장
4.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에 기여한 농장 등

제10조

친환경녹색축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녹색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자체 평가기준
4.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농업ㆍ환경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축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산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축종별 생산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6조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① 친환경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친환경축산물 인증
2. HACCP 지정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17조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 결과 친환경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
2. 축사 및 부대시설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3.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관리 여부
4.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기준 준수 여부
5. 축사 내ㆍ외부 위생, 청결, 정리ㆍ정돈 등 관리 상태
6. 악취 및 해충 발생 여부
7.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중대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구제역, AI, ASF, 브루셀라)
8.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평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

지정서의 유효기간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지정의 변경 및 취소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업 폐업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인증이나 지정이 취소된 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제21조

제재사항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인증 또는 지정이 거짓이나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른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22조

축사 이전

군수는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마을 등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2.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인접한 축사
3. 강, 하천 등에 인접한 축사

제23조

평사사육 등

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육농가(생산농가)가 모돈사 쇠 울타리 제거, 바닥에서 기르는 방법(평사사육)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산란계 농장의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양돈 농장의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소비촉진

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급식

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군내 및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