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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48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3호의 지원 결정 사항
2. 민원인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사항
3.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노동조합 추천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인사, 예산, 청사 관리 관련 부서의 장
2. 노동조합 추천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