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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47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그 밖에 불성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