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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47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양구군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및 지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회의소의 사업 및 역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양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단,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 상담교육과 공익적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