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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47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공정관광 양성을 위하여 양구 관내 공정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수탁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양구군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공정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6.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7. 공정관광 브랜딩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8. 공정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은 양구군 공정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각 사업체의 공정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