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
2.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3.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
7.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인 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군 소재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지원보조금, 표창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양구군 포상 조례」
3.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