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아 그를 붙인 보조견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다중이용시설등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동반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