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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9465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

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
② 사무국장이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

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