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를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2. 상담,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3.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