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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46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합문화공간인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공연ㆍ전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이하 “시민마당”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중앙대로 374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대관을 허가받아 전시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제6조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시민마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2층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2. 1층 야외광장 및 그 부대시설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공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시민마당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시민마당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마당에 소속 공무원 또는 문화ㆍ전시ㆍ공연 전문가를 시설규모에 알맞은 수만큼 전문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민마당의 운영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대관허가

① 시설을 대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연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관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적인 행사 및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대관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 취소,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외의 목적으로 대관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료

① 시설 대관료는 선납되어야 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 대관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 방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관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동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한다.
②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③ 시설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동구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민마당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대관일 6일 전부터 대관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4. 대관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부과금액의 10퍼센트와 대관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될 경우 : 전액 반환
②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물의 부착

① 대관자는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는 지정된 장소에만 홍보물을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ㆍ공연ㆍ전시 종료 다음 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관자의 책무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관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분실한 경우 대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관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관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관람료

① 시민마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시민마당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동구가 공연ㆍ전시를 주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6.28., 2024. 2.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의 의상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5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11.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구청장은 동구가 공연ㆍ전시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2.11.3.>
1.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50퍼센트
2.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퍼센트
3. 제21조에 따른 회원제에 가입한 사람 : 10퍼센트
4. 조기예매자, 연계공연 구매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할인행사의 대상자 :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

제16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이나 작품 등의 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문화교육 강좌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민마당에 문화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교육을 위하여 문화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8조

강의료

구청장은 계약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을 받은 문화교육 강사에게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수강료

①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별강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민마당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

관람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관람료 및 제19조에 따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 또는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
2. 본인의 사유로 관람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관람(수강)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및 수강료 반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본조신설 2022.11.3.]
① 구청장은 시민마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산진역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사람으로서 시민마당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회원제 운영

구청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체 기획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시민마당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시민마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민마당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2. 시민마당의 대관료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마당의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마당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시민마당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