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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46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ㆍ내실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복지 등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친선결연 전 단계인 우호협정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외국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⑤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과 유사한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협정체결의 효력

친선결연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