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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46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량천 일원의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생태 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량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미리 억제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초량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량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2. 초량천 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 활동
3. 초량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계승ㆍ발전 사업
4. 그 밖에 초량천 가꾸기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초량천 시민위원회

①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시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초량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복원과 보호
2. 초량천 일원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초량천 일원의 문화ㆍ관광 자원 발굴 및 주변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4. 초량천 일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초량천 일원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공개 모집하여 구민, 초량천 일원 상인, 초량천 가꾸기 활동을 위한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