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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451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5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읍ㆍ면ㆍ동장은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추첨모집 또는 추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첨ㆍ추천용)
2.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추천용)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추천서(추천모집의 경우)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증(제4조에 따른 교육 및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조의 신청자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2.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 심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② 심사평가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50점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 후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감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등을 위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자치회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만명(해당년도 1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거쳐 자치회장이 개최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 최초 선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

회의록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3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위원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회의록
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ㆍ사용할 수 있으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관리 대장
2. 별지 제16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제1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사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2.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17조

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자치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3.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 단위 계산
③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수강생
4.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허락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

시설이용 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이 경우 자치회장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임시 휴관을 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회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읍ㆍ면ㆍ동과 통합ㆍ운영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을 세워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22조

강사 선정 등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강사 협약서를 읍ㆍ면ㆍ동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사관리카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강료 징수 및 사용

①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무통장(온라인)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불일치되는 사업 및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계획 등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사무분담 등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소속공무원, 관리요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영 사무분담대장에 사무분장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제27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과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8조

문서 접수 및 등록

자치회장은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문서를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한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