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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자치법규 22194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의회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②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하여 화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1명을 선발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 2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되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화순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