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44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 공공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신청서(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승마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2. 긴급하게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승마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조에 따른 회원제의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⑥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이용)예정일에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제8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료 납부정산서에 따라 정산한다.
②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날 시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입금의 회계처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05.15.>

제4조

관람권 신청 발급 등

①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관람권의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료 납부정산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담당공무원과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담당공무원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매권에 대해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이용료의 감면 기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마장 시설 이용료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감경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02.07., 2025.11.17., 2026.04.15.>
1. 조례 제23조제2항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5(다만, 제3호, 제4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는 익산시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조례 제23조제2항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7., 2026.04.15.>
1.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해당하는 대회, 행사 또는 활동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3. 조례 제23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7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ㆍ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70 반환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2.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월 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② 시장은 사용료ㆍ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

입장권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행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불부 정리

시장은 이용권, 입장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이용권, 입장권,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