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444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모집 등

①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 모집 공고는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중이용 가능한 2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 및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위원의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가 위촉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이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읍ㆍ면ㆍ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이용 시간 등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연중 상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및 운영 인력과 효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의한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1회의 이용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이용 시간 중 3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3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모집 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 60% 미만이거나 수강생 비율이 50%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신청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모집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강의 경력이 2년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해당 분야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해당 분야 평생교육 또는 직업훈련 교사
3.해당 분야「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4.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

제12조

강사의 계약 및 해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12조에 따라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강사와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내용은 1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강사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장기 치료,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2.강사가 일신상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3.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했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강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계약 해지된 강사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계약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사용 신청이 확정된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의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 대상자로 확정되면 수업 시작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읍ㆍ면ㆍ동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공공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2.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수강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결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한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2.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장비의 구입 및 유지 비용
3.자치센터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 비용
4.읍ㆍ면ㆍ동 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및 기타 경비
5.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관련 비용
6.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기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제2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3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은 수강료의 징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의 완료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사 출근부 및 제16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근거로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에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시설 이용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품 및 장비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 등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과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관련 서류
2.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
2.주민자치회 직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3.각종 회계장부 및 서류
4.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5.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 및 감독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읍ㆍ면ㆍ동장에게 관리ㆍ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