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 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 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남구의 주요 구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5.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3.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관계자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