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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4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거주 중에 주거 상실 등으로 주거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명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임시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위기자”란 일정한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 위기상황에 처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동일가구원을 포함한다.
2. “임시주거지원”이란 주거위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임시 거소에서 주거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시주거시설”이란 주거위기자에게 임시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위기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거위기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태풍ㆍ폭우ㆍ지진 등으로 주거시설이 유실ㆍ붕괴ㆍ파손 또는 침수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2. 화재ㆍ폭발ㆍ사고 등으로 주거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임시 거소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
4. 그 밖에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주거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임시주거시설

① 구청장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주거위기자의 임시 거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유재산 중 현재 또는 장래에 특별한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적고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된 재산을 시설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자가 없는 경우 시설 본래의 용도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재해구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노숙인등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 긴급지원대상자(주거비를 금전 지급할 경우에 한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5. 실제 거주지 기준 반경 25㎞ 이내에 거주공간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 세대

제7조

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위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주거지원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임시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시주거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의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국의 국장과 과장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③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또는 궐위 시 국의 선임 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부재 또는 궐위 시에는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해당 위원의 직무대행자가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임시주거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 대상자 적정여부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입소결정

①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주거위기자의 발생경위, 현주거지 상황, 피해정도, 대체주거수단, 사용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의 입주여부나 사용기간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② 주거위기 사유가 명백하고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해도 주거위기자를 시설로 입소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 입주 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입소자를 퇴소 처리한다.

제11조

입소자 의무 등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과 구청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주거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시설 입소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시주거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시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의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2조

입소자격 상실

입소자가 입소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을 상실하며,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소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11조에서 정한 입소자 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4.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13조

시설의 사용

시설의 입소가 결정된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입주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자진 퇴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기간 및 연장등

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주 시에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주거위기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간 동안에 주거위기자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산 사용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기간인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본 조에 의한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연장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시설이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른 주거지원(민간지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 경우
4.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 선정기준의 100분의 120을 넘는 경우(단,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산정에 있어 공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입주결정에 있어서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비품 비치등

① 구청장은 시설 내에 침구류, 가재도구, 취사용품, 위생용품 등 운영비품을 비치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시설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시설의 사용, 퇴소,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주거위기자의 복귀지원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주거위기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에 힘써야 한다.

제18조

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