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동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성동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자로 등록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바우처(전자적수단 포함)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