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전주시에 체류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전주시에 체류하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