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천군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천군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초등학교 저학년
3. 한부모 가정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나. 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 담당 과장, 담당 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나.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담당팀장으로 한다.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역 돌봄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