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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940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영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의 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