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두는 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두는 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 사전심의
4. 영양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4.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6.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7.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8.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9.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견책 2년
나.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의한 증인 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를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련 증거 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