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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939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삭제 2023.03.17.>
4. <삭제 2023.03.17.>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93호>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삭제 2023.03.17.>
4. 아동복지사업
5. <삭제 2023.03.17.>
6. 보육사업
②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03.17.>
③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03.17.>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괴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03.17.>
③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지원신청

① 노인, 여성, 아동, 보육사업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ㆍ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 간 활동실적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03.17.]

제14조

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3.17.]